내용요약 반려동물 등록 당시 견주들 우려 적중
반려동물 보유세.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세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유세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 "선진국은 세금으로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처럼 댕댕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세금 명목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야?", "저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나?", "모든 책임이 견주에게 있다면 솔직히 부담되서 누가 키우겠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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