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명확한 지급기준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사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평가다.

또 금융감독원은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계약은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 및 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소홀해지고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함과 동시에 '철새' '먹튀' 설계사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의 상한)을 출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었다.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됐던 사업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며,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를 통해 개선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