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남부경찰청, 63개 전통시장주변 2시간 주차 허용

[한스경제=김원태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남부지역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3개소 외에 추가로 용인 중앙시장 등 50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곳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허용시간·구간이 아닌 곳,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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