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주금공, HUG 및 SGI 등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적보증(주금공?HUG)에만 적용되던 이번 규제는 20일부터 사적보증인 SGI에서도 제한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하며,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이 가능하면 규제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유예조치 적용없이 즉각 규제가 적용된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12·16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