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 전 은행장, 287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롯데 사업 방해할 목적의 경영 자문 체결 의혹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민형사 소송을 검토한다. / 사진 제공 = 롯데지주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롯데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이행했다는 보도와 관련 "롯데 임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민 전 행장과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관련해 ‘배후세력’ 문제로 잡음이 있어왔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 측으로부터 287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롯데의 주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롯데 노조 협의회는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롯데 노조 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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