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병국, 길거리서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징역 8개월-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도심 음란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 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병국은 이 사건 이후로 은퇴를 선언했다.

박창욱 기자

키워드

#정병국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