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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한다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관련 계획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다.

한편 ‘강아지 보유세’ 논란이 증폭되자 해외 반려동물 복지 사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바 '강아지세'라는 명목으로 이미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쓰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2017년부터 모든 반려인에게 강아지세인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과 견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강아지 한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13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훈데스토이어를 도입한 해에만 약 1100만유로(142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의 경우 반려견 1마리를 키울 시 반려인이 연간 약 116유로(1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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