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반려동물 보유세.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확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에 나섰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 도입 여부, 활용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견주들은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의 목적은 반대인 것 같다. 유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걷어야지 왜 책임지는 사람에게 떠넘기는건지", "동물보호법은 바닥이면서 반려동물보유세나 걷으려는 수작이나 하는 한심한 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반려동물 보유세(양육세) 신설? 세금 아니고 보조금 지급해야"라고 말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보유세는 타당하다 생각한다. 아이를 위해 교육을 해도, 우리는 교육세라는걸 낸다. 사람도 차도 환경세를 낸다. 개똥은 치운다쳐도 솔직히 오줌은 안 치우지 않는가? 산책 한번에 얼마나 많은 오줌들이 ... 또한 버려지는 유기견은 누구의 책임인가. 단순히 그 부모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버려지는 고아원의 아이들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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