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화성시가 설을 맞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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