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푼다.
19일 금융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달 9일까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KDB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의 보증료와 보증비율도 조정된다. 수출중소기업의 보증료는 0.3%p 내려가고 보증비율은 95%로 우대된다. 유망창업기업의 보증료는 최대 0.7%p 인하되고 보증비율은 90~100%로 우대된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시장 상인회로 상인회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오는 5월말까지 상환을 조건으로 금리 4.5% 이내(평균 3.1%)로 공급된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도 단축된다. 현행은 ‘카드사용일+3영업일’이지만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줄어든다.
또 금융위는 설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연휴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외에 카드·보험·통신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영업일인 28일에 출금된다.
금융위는 고객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도 이를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관련기사
- CEO 책임 어디까지?...DLF 제재심 공방전
- 불완전판매 최소화...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기업은행장 사태, 파국 피하나...노조 "은행장 사퇴 전제 아냐"
- 보험사, 아이디어 찾아 삼만리
- 숨은 보험금 2.8조 주인 찾아…10.7조 여전히 미수령
- 기업은행, 혁신성장기업·소상공인에 특별대출 실시
- 윤종원 기업은행장 출근 막은 노조...은행권 최장 기록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안전한 금융생활’ 캠페인
- IBK기업은행, 제26대 윤종원 은행장 취임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생활·건강관리에 유용한 앱 소개
- 서민금융진흥원, 1397서민금융콜센터 고객상담 실적 크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