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시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원칙' 마련
수탁·대행기관 선정·계약 체결, 기술수준·처리실적·평가결과 등 중점
이성숙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화된 민간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와는 달리,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고 있다. 특히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했다.
 
또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행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시장이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대행기관의 수탁·대행사무 처리 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탁·대행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공기관 사무위탁 및 대행에 대해 부산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시의회 동의를 통해 사무위탁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된다"며 "보다 체계적으로 위탁 및 대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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