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겨울방학·설연휴 청소년·학생 피해자 예방 목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손잡고 겨울방학 시즌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제공= 보건복지부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설치·운영 중이다.

치료 경험담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거짓·과장 광고, 방문 시 혜택 제공을 통한 제3자 유인 광고, 상장·감사장 및 인증·보증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수 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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