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관위, “이원성 당선자의 중대 당선 무효 사유 발생으로 선거 자체도 무효”
이원성 당선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이원성 당선자.

[한스경제=김원태 기자] 민선시대 첫 경기도체육회장인 이원성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돼 경기체육이 죄초위기를 맞았다. 지난 19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달주)는 장시간 회의 끝에 경기도 첫 민선 회장으로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선거무효 이유로 이 당선자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왜곡 전파하고 ▲경쟁 후보가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선관위가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을 했다는 등의 문자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회의결과는 선거관리규정 제47조에 의거, 차점자인 신대철 후보가 지난 17일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신 후보의 이의신청서 및 첨부자료, 관련자 경위서, 이원성 당선자가 발송한 문자메세지 등을 조사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원성 당선자는 향후 5년간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은 물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원성 당선자측은 자신들의 경미한 선거규정 위반은 타 후보들도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보다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지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선무효를 선언한 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경기도체육회가 혼돈 속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경기도체육의 위상을 감안하면 각종 종목의 국가대표 관리에도 허점이 예상된다. 또 11표 차이로 낙선한 후 이의를 제기한 신대철 후보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재출마 등 향후 입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선거를 두고 실무 직원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경기도 체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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