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하철 노조, 전면 파업 선언
서울교통공사, 12분 연장 근무 잠정 중단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파업 막기 위해 12분 연장 근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파업을 막기위해 12분 연장 근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고 밝히며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를 개선했고 승무원 교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는 ‘공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조정한 운전 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최 직무대행은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사는 12분 연장 근무에 대해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돼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시간을 12분 늘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승무시간을 원래대로 돌리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인력부족 문제를 인력확충이 아닌 근무시간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12분 연장으로 인해 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는 직원도 있다고 호소했다. 또 사측이 임단협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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