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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노조의 업무 거부 지시 예고로 파행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21일 정상 운행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 측은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전날 오후 "운전시간 조정을 잠정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동조합은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운전)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어 "공사는 이에 대비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고자 관제 직원을 빼서 운전하도록 하고, 연속 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출퇴근 대란은 물론 사고도 우려되므로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연장 철회가 없으면 21일 첫차부터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무지시 거부는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진다.

노조와 줄다리기를 이어온 사측은 "설을 앞두고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근무시간 원상회복 방침을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철회 결정을 발표해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시간 넘게 업무 거부 철회를 유보해왔다.

21일 오전 3시까지 이어진 노사 실무교섭에서도 '공사 약속이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는 노조 입장과 '이미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공사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업무 거부 방침을 일단 철회하고 21일 오전 사측과 다시 만나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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