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담배부담금 담보 제공 요구 예외사유…담보물 충당요건 명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담배등’의 제조·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토록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헤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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