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약학 기초 60점 이상 한국어 기준 통과 합격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외국 약사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돼 내달 9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다. 약학 기초는 60% 이상, 한국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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