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이트진로 테라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절차진행 중
하이트진로 광고 / 사진 제공 = 하이트진로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에 내세웠던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원료만으로 '청정 라거'라고 과대 포장 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시각이 나와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차별화된 청정함' 표현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광고 제재조치 외에도 과징금 등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 광고,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썼다. 호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맥아를 사용한 ‘청정 맥주’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다.

광고에 힘입어 테라는 지난해 279일 만에 1503만상자, 누적 4억5000병에 돌파하는 등 불티나게 팔려갔다. 출시 당시 테라로 맥주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하이트진로의 목표는 3개월 만에 달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9%나 증가한 영업이익 49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테라를 바라보는 주류 업계 반응은 달랐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비맥주나 롯데주류 등 다른 주류업체도 역시 호주산 맥아를 사용하는데 하이트진로만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이에 식약처도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사용했다고 해서 '청정 라거'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재를 수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아는 맥주의 주원료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관련 표현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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