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을 달랐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뇌물이 아니라 단순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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