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기정통부,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 부과
SK브로드밴드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월 합병을 신청한 이후 8개월 만에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 5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양사의 합병은 지난달 30일 1000점 만점에 기준점(700점)을 넘는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이용자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별 주요 내용은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한 지 하루만인 21일 곧바로 양사의 합병을 허가·승인하고 이들 기업에 최종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금번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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