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2일부터…질병 조기발견·장애인 건강한 삶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 건강검진기관은 오는 3월 5일까지, 보건의료센터는 같은 달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 지급된다.

장애여부에 따라 검진 수검률 차이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인력채용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비 명목으로 2억5600만원이 지급되고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제공된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그는 또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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