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특별 지도·점검 결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거짓 및 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년 7월~12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최지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위반업체 현황/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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