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2일 ‘DLF 2차 제재심’ 재개…손태승 회장 제재심 참석
사전통보 받은 중징계 수위 낮추기 위해 총력전 펼칠 듯
30일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 확정 가능성 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2일 DLF사태 관련 2차 제재심위원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2차 제재심위원회에 재차 출석했다. 당초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1층에서 ‘DLF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손 회장은 오후 12시44분께 금감원에 들어섰다. 제재심에 어떤 입장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 이어 재차 2차 제재심에 다시 참석한 것은 지난 제재심에서 소명을 다 밝히지 못해서다.

당시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KBE하나은행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첨예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하나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결국 오후 4시에 예정된 우리은행 제재심이 뒤로 밀리면서 이날 우리은행 심의는 약 2시간 정도만 진행돼 심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1차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의 심의가 주로 이뤄진 만큼 2차 제재심에서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DLF사태와 관련해 은행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총 5가지다. 이 중 주의,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중 직무정지와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각각 4년,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손 회장이 사전통보 받은 문책경고의 경우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만료 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의 남은 임기는 오는 3월 정기 주총까지다.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로 징계가 확정돼 징계 효력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금융사인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각을 세우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중징계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날 제재심에 하나은행은 출석하지 않은 만큼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달에 제재심이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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