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영표기자]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또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t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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