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이전 실형 확정과 별개로 재판하고 형 선고할 것"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라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형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수형 중이고, 이번 건은 앞선 건과 별개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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