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중근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날벼락'... 전인장 회장은 수감기간 늘어날 듯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 됐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고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선고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는 모두 피고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돼 재산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에 대해 1심은 이를 '경영판단'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영화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금액을 대여했고, 대여회사와의 시너지효과도 없어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로 인정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도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수형 중이고, 이번 건은 앞선 건과 별개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난 건을 두고 검찰이 추가로 전인장 회장을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을 노리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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