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전협상제도 통한 민간사업자 '합법적 특혜' 우려
"협상조정위 구성에 민간사업자 참여로 이해관계 반영"
"총 사업비 및 개발이익 공개해 공공기여비율 검증해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한진CY부지 개발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22일 한진CY 부지 개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2의 엘시티'가 다가온다. 특혜로 가득한 한진CY부지 개발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한진CY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을 쉽게 해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는 '합법적 특혜'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송동 한진CY부지의 경우, 주거가 불가능한 주거지역"이라며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주거가 가능한 부지로 두단계나 상향돼 이것만으로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진CY부지에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을 보면, 높이 69층(225m), 3071가구 규모 주거시설, 레지던스, 판매시설이 조성된다"며 "사실상 센텀1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진 CY부지에 주상복합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해운대 일대의 교통난이 악화되고, 센텀 상가의 불경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교통,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여비율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2016년에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하게되면 공공기여비율이 40%인데 사업자가 제시한 1,100억 원이 공공기여비율에 적합한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총사업비와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행정과 협상조정협의회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참여연대는 "사전협상제도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기존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구성에 민간, 특히 사업자가 들어감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위원회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이 공공 3~5명, 민간 3~5명인데 비해 전문가들은 2~3명으로 그 수가 적고, 선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협상조정협의회의 어디에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상과 협의로 도시관례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착, 특혜, 비리라는 기존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의 관행을 제도로 보장해주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위해서 서울시는 대상 부지에 대해 여러가지 제한을 부여함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부산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한진CY부지 개발은 부산의 가장 큰 적폐"라며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진행될 경우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통하는 제도로 전락해 한진CY부지 개발은 제2의 엘시티 개발로 변질 될 것임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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