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주식 거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인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의 판단에 증권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기존 증권사들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카카오페이가 위협할 수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식·펀드 영업 등을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0월 카카오페이는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심사가 재개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경우 카카오페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내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