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신격호 명예회장 빈소./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장례가 마무리 되면서 유족들이 내야하는 상속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도 가지고 있다.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만 4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부동산과 일본 재산을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더 높아진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롯데 국내 계열사 지분에 한정한 평가액은 현재 약 4295억원으로 파악된다"며 상속세(미확정)를 약 254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4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개별적으로도 1천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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