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지난 20일부터 사실상 차단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어 세부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표적인 실수요 예외 사례는 전근(직장이동)이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부산 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가 단적인 예다. 이 때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하면 부산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자녀교육)도 사유가 인정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빈번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부모봉양)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 역시 실수요도 인정한다.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된다.

하지만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한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區)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강남의 전세 주택을 구한 경우 실수요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다.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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