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의 P2P(개인간 거래)금융 투자 금액이 오는 8월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개인 투자자의 P2P(개인간 거래)금융 투자 금액이 오는 8월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P2P금융 사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70억원 이내로 연계 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법)의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P2P금융은 차입자의 대출 신청에 대해 P2P금융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 공시하면, 개별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조달하면 이후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선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투자 및 대출한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한 차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금이 제한되며, 전체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엔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 투자자가 신용대출 상품에만 모두 투자한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총액으로는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시행령 제정안에선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를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보다 작은 금액으로 제한했다.

지난 2019년말 기준 국내 P2P금융업체 239곳(등록 기준)의 대출 잔액은 2조38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애 달한다.

한편, P2P금융업체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다.

또한 P2P금융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됐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지만,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금융업자들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 연계 대출 채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만 한다.

이 외에도 P2P금융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보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진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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