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이부진, (우)임우재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확정됐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연을 맺은 둘은 결혼 15년만에 파경 위기를 맞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5년3개월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과 결혼했다. 둘은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결혼 16년차이던 지난 2014년, 이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둘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