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직위 해제 결정 후  페북에 쓴 글. /페이스북 캡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 해제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제가 강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썼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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