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영표기자] 경기도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각종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이 증가했으며,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에서도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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