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디지털세 도입 논의 시작한 다자간 협의체 총회(IF),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적극 주도,
OECD, 지난 10월 통합접근법 제안
디지털세.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29일(현지 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136개국이 참석한 '다자간 협의체 총회'(IF, Inclusive Framework)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다. 전 세계가 이번 IF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디지털세 논의' 때문이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이들 기업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둔 국가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매출 기준 5억 파운드(약 7,707억8,000만 원) 이상, 자국 매출 기준 2,500만 파운드(약 385억 4,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약 2%의 세율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 또한 각자의 기준을 내세우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OECD는 국가 간 협상 촉진을 위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은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하는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IF에서 디지털세 부과 관련 법안이 합의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IF 총회에서 관련 법안의 기본 틀이 합의되면 연말까지 각국이 공통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규범화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1일(한국 시간 기준) 프랑스는 디지털세 도입을 2020년 연말까지 유예하고, 미국도 와인세 등 보복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키워드

#디지털세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