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건설, 2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해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작년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규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밖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3월 특별점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돼 발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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