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사건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날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사건을 법원 형사합의26부에 배당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승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30일 승리를 불구속기소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