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면서 청약 가점 계산 오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청약홈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주택 청약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한국감정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3일부터 주택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청약홈'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 가점 입력 방식이다. 그동안 아파트투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해 청약 가점을 입력해야 했는데,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된다.

청약홈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가점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신청을 하면 오류 기재로 인한 탈락자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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