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공표문. /동서가구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동서가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권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루코 600 5단 서랍장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된 루코 600 5단서랍장 2249대다. 

이 서랍장은 서랍을 열고 힘을 수직으로 가할 때 앞쪽으로 전도되는 현상으로 안정성 미흡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동서가구는 리콜대상 제품 판매를 지난해 7월부터 중지한 상태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서랍장 뒷편에 목재 보강판을 덧대거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서랍장의 벽고정 부품등으로 제품개선을 위한 A/S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동서가구 고객센터, 동서가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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