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21일 부동산거래법령 개정... 상설조사팀 규제 위반 색출
오는 21일 부동산거래법령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정이 더욱 깐깐해진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부동산거래법령이 개정돼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의 확대와 양식의 변경이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었다. 2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시에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설 조사팀이 계획서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주택 거래 자금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단순하게 작성했다.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바뀐 자금조달계획에서 따라 ▲상속자와 증여자가 누군지 ▲매매 대금 지급 방법 ▲금융기관 대출액 종류(신용대출, 주담대, 기타 대출 등) 등을 자세하게 기록 ▲가족끼리 대출인 기타 대출 부분 등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과 상속·증여자와의 관계를 적시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제외한 2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놔야 한다. 단,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인 명의 부동산 종류와 처분 금액도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본인 명의의 예·적금액도 기재해야 하는데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명의 주식·채권·유가증권 종류와 금액도 적어야 한다. 이에 따른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현금 및 금(金) 등 기타 자산 종류와 금액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다.

특히 주택담보·신용대출 금액과 주택 수에 따른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대출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전세가격과 월세 보증금액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금에도 차용증이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차입금과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도 적어야하기 때문에 차용증 등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다.

불법 자금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대책인데 허위 신고시에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신고가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3월 거래분에 대해 4월 중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가격 정보가 공유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금융감독원·국세청이 주축이 된 전담 상설조사팀, 즉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한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불법 전매, 불법 공인중개소 알선, 허위 호가 유포 등에 제한해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정부 정책의 요지는 실거주하는 집만 보유한 '1주택자'이기 때문에 2주택자 등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서류가 깐깐해지긴 하지만 무주택자나 실거주 1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현재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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