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등 허위진술 확인시 강제퇴거·입국금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조치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에 걸쳐 진행된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또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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