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무보증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매월 한 번씩 금융회사별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에게 전세대출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다른 전세대출 규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규제 대상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막힌 가운데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대출의 99%는 보증부 대출이고 2금융권에서도 무보증부 대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며 “저신용, 저소득자가 아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는지를 매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당분간 엄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모집과 창구판매 행태 등도 파악하기로 했다. 규제 회피 방안을 제시하는 대출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향후 금융당국은 세부 취급 내역 분석을 통해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제 무보증부 전세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손쉽게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금융권 등에서 극히 일부 무보증부 대출이 실행될 수 있지만 규제 취지를 훼손할 만큼 대규모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에게 유의 사항을 모두 전달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 대부업체가 규제망을 벗어나려 할 수도 있지만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가 높고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억원의 대출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 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규제 체계가 약한 새마을금고도 해당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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