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가수 길의 방송 복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방송법 개정안 재상정이 논의되고 있다.

길이 지난 27일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로 년 만에 방송가에 복귀했다. 길은 2004년에 이어 2014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자숙 기간을 가졌었다. 이후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 '언프리티 랩스타3', '슈퍼스타K 2016'에 프로듀서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방송에 복귀했지만 2017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KBS와 MBC에서 출연정지 처분을 받고 방송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길의 방송 복귀를 두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 재상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 방송법 개정안 재상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정을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활발해지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인들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된 사항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 위원회에 다시 올려진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와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에 따라 넓어진 방송 범위를 고려해 새롭게 꾸려진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방송 사업자와 방송법 개정안은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 당시 이 법안은 현행법에 없는 물의 연예인의 방송 출연 관련 내용을 담아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연예인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관계자들도 실질적으로 법안 발의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 출연자 규제 없는 방송법

현행 방송법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과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복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한은 아니다. 출연 정지와 해제는 모두 각 방송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다. KBS나 MBC, SBS 같은 경우 몇 가지 내부 규정을 갖고 있는 데 반해 JTBC나 채널A같은 종편 채널의 경우 더 뚜렷한 기준이 없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를 섭외할 때 출연 가능 여부를 심의실에 묻는 정도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각을 일으킨 연예인들의 복귀가 그다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일정의 자숙 시간을 가진 후 단발성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론을 살핀다. 이후 여론에 따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거나 일정 시간의 자숙 시간을 더 가지는 식이다.

여러 프로그램 제작진이 화제성과 시청률을 위해 범법 연예인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방송 복귀는 더 쉽다. 길의 경우도 방송 출연 한 번만으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단숨에 차지했다. 꽤 오랜 시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물론, 길이 출연한 프로그램 역시 함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전과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방송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범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출연 금지법이 발의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이는 일차원적인 방식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방송법 개정안이 1인 방송인들에게까지 확대 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범위 확대 뿐 아니라 다방면의 입장에서 개정안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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