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도 이용 지속적 증가…지난해 전년 대비 330%↑
연명의료 결정 이행환자 8만5천여 명…지난해 전년 대비 52% 증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에 있다.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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