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오는 5월부터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돼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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