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서울 지역 이상거래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토 대상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의심거래 사례로 적발됐다. 대다수 사례는 탈세와 대출규정 미준수 등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일부터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를 11월 28일에 발표한 바 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검토했다.

조사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이 신설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다.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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