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생·종사자, 확진자나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
원생·종사자 가족 등이 접촉자인 경우 ‘휴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이나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걸렸거나 환자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4일간 문을 닫아야 한다.

휴원 안내문 붙은 어린이집/제공= 연합뉴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종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와 휴원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일시폐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14일 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우선 △ 해당 어린이집 소속 종사자나 아동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무조건 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폐쇄 시점은 최종 근무일 또는 등원일로부터 14일간이다.

또 △ 해당 어린이집 소속 종사자나 아동이 확진자와 접촉만 해도 14일간 폐쇄한다.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폐쇄 명령은 해제된다.

이어 정부는 휴원 기준도 발표했다. 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 교사가 출근해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다만 접촉자 혹은 접촉자의 동거 가족은 긴급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해당 어린이집 소속 종사자나 아동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에 14일간 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이어 △ 해당 어린이집이 소속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휴원이 가능하다.

일시폐쇄·휴원 중 접촉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는 일시폐쇄 또는 휴원 기준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에 조치를 명령하고, 기간과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시폐쇄나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반드시 소독을 한다.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조치 즉시 복지부에 보고(해제 때도 보고)하고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원 아동·종사자의 확진자 및 접촉자 여부를 상시 파악, 즉시 조치토록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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