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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포장 개봉 후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던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004170]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이 포장 개봉만으로 환불을 거부한 것이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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