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이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일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기간이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신설된 규정은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031-645-31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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