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중징계 결론 시기 변수
노조, 금융당국 책임회피·법적근거 부족
이사회도 지지 이어갈 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노조와 이사회가 지지를 표명하며 연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 원안을 수용한 것이다. 

문책경고는 임원의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손 회장의 연임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추인을 기다리던 손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금융위가 중징계를 받아들이면 연임이 불가해서다.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지만, 노조와 이사회는 여전히 지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우리은행 노조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비판하고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하며 제재에만 몰두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3차 제재심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당국을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파생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사)을 실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개선 통보에만 그쳐 비판이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15년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사모펀드의 최저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최저투자 한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당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내부통제 기준을 미비해 임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하고 35조에는 위반하면 임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명시돼 있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 우리금융 이사회도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가 손 회장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단독 후보로 추천할 당시 중징계도 감안해 결정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와서다. 

지난해 11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한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5명은 손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임추위는 당시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 중징계가 확정된 임원들은 사임했다”며 “그러나 노조와 이사회가 지지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연임 강행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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